신청자격
- 석사학위과정
-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단, 2007학번까지는 학칙 제27조의 과정이수학점 이상 취득 완료한 자 - 재학연한이내 (재학생,수료생에 한해 응시가능. 휴학생 및 영구수료자 응시불가)
-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 박사학위과정
- 졸업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학기까지 취득가능한 자
- 선수과목 이수한 자
- 재학연한이내 (재학생,수료생에 한해 응시가능. 휴학생 및 영구수료자 응시불가)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6개 학기를 등록한 자
- 졸업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학기까지 취득가능한 자
- 선수과목 이수한 자
- 재학연한이내 (재학생,수료생에 한해 응시가능. 휴학생 및 영구수료자 응시불가)
접수시기
3월 초-중, 9월 초-중 (※ 학사일정 및 학과안내 참조)
접수방법

※ 대학원홈페이지(http://www.grad.hanyang.ac.kr)/학사안내/종합시험 참조
※ 접수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입력한 과목을 반드시 확인
시험일시
4월 중, 10월 중
※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게시판의 공지사항 참고
시험과목
- 석사 : 전공 3과목 [본인 전공 2개, 타 전공 1개]
- 박사 : 전공 4과목 [본인 전공 2개, 타 전공 2개(단, 타 전공은 각각 다른 전공 과목 선택)]
※ 법철학 관련
- 2007~2017학번
- 법학방법론연구, 법이론연구, 법철학기초연구, 법철학특수연구 중 1과목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철학 과목 선택 필수
- 법학방법론연구, 법이론연구, 법철학기초연구, 법철학특수연구 중 1과목 이상 이수하고 종합시험 법철학(타 전공) 선택 시 해당 과목 대체 가능
- 2018~2019학번
- 법학방법론연구, 법이론연구, 법철학기초연구, 법철학특수연구 중 1과목 이상 이수하고 종합시험 법철학(타 전공) 선택 시 해당 과목 대체 가능
시험결과 확인
-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접속하여 ‘종합시험 합격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종합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합니다.
-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부분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1과목을 재응시하여 전체 합격이 되어야 종합시험을 통과합니다.
- 석사 : 2과목 합격 → 부분 합격
- 박사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3과목 합격 → 부분 합격
- 불합격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전 과목을 재 응시하여야 합니다.
- 재응시 과목은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