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전형 관련규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규정

제정일: 2008년 03월 01일
개정일: 2024년 6월 19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함)”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의거, 한양대학교의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함) 중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의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신입학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제2조(입학전형의 기본원칙)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1.9.1.>
1.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제반 사항의 엄격한 준수
2. “사랑의 실천”을 기치로 하는 한양대학교 건학이념의 법조 전문 직역에서의 구체적 구현
3. “국제화,” “실용화,” “전문화,” “공익과 봉사의 실천,” 및 “법조윤리 완비”를 기치로 하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의 달성
4. 입학전형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에서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및 객관성의 확보
5. 비 법학사 쿼터 및 타 대학 출신 쿼터의 충분한 보장을 통한 본 대학원 재학생의 인적 구성 및 출신 배경의 다양화 보장 <개정 2021.9.1.>
6.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통한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법조 전문 직역 진출 지원
7. 본 대학원이 선정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선발 <개정 2021.9.1.>
8. 학과 성적 이외에 각종 사회활동, 봉사활동, 특기 등 각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과 성과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입체적인 입학전형의 운영
② 본 규정을 포함하여 입학전형 관련 규정의 제·개정은 제1항 각호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9.1.>
③ 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제1항 각호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9.1.>

제 2 장: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3 조 (입학전형위원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계획의 수립, 시행 및 관리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9.1.>
[제목개정 2021.9.1.]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회는 매년 2월말까지 구성한다. <개정 2021.9.1.>
[제목개정 2021.9.1.]

제 5 조 (위원회의 구성)

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1.>
➁ 본 대학원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9.1.>
➂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가 대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배원칙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망있는 외부 인사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제목개정 2021.9.1.]

제 6 조 (위원장의 권한 및 책임)

➀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다.
➁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와 공정하고 엄밀한 입학전형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개최 등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전형요소 중 서류, 논술 및 심층면접의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제목개정 2021.9.1.] [전문개정 2021.9.1.]

제 7 조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➀ 위원회 개최의 구체적 방법과 장소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➁ 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의 계획 및 모집요강을 입학원서 접수 개시 3개월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④ 위원회는 입학전형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 모든 항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9.1.] [전문개정 2021.9.1.]

제 8 조 (이해관계자의 제척 등)

➀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및 제6조 제3항에 의한 평가위원 또는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지원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및 제6조 제3항에 의한 평가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지원자와 친족관계 등 개인적 친분이나 기타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등 입학전형에서 이해충돌이 있는지 여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심사한다. 위원장은 입학전형에서 이해충돌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 또는 평가위원이 이해충돌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사직하게 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의하여 사직한 위원이 참여하거나 담당한 평가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제6조 제3항에 의한 평가위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으며 추후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알릴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목개정 2021.9.1.] [전문개정 2021.9.1.]

제 9 조 (위원회 회의록)

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본 대학원이 보관한다. 특히 본 규정 제19조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과 관련된 심의 및 의결 사항은 회의록뿐 아니라 심의 및 의결 시 검토된 관련 자료도 함께 본 대학원이 보관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지원자의 개별 총점과 항목별 점수도 마찬가지이다.
➁ 이러한 회의록 및 자료는 이해 관계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회의록 작성 및 자료 보관과 관련, 위원회는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지원자의 제출서류·소명자료의 유지 및 보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에 있어 개별 입학전형위원의 의견과 종합적 판단근거를 특히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1.] [전문개정 2021.9.1.]

제 9 조 2 (간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본 대학원 행정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1.9.1.>

제 3 장: 입학정원 및 입학자격

제 10 조 (총 입학정원)

본 대학원의 신입생 총 정원은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1.>

제 11 조 (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모집요강에 의한다. <개정 2021.9.1.>

제 4 장: 입학전형

제 12 조 (입학전형 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신입생 입학전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2. 신입생 전형을 위한 입학원서 접수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주요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1.]

제 13 조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의 공지)

① 본 대학원은 위원회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확정한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을 입학원서 접수 개시 3개월 전까지 공지한다.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의 공지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게시 및 본 대학원 행정팀에 비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② 본 대학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 등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③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의 구체적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추후 수정 변경될 수 있다.
④ 본 대학원은 지원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입학설명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전문개정 2021.9.1.]

제 14 조 (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상세한 지원절차는 원서접수 전 공지 모집요강에 의한다. <개정 2021.9.1.>

제 15 조 (제출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에 의한다. <개정 2021.9.1.>

제 16 조 (심층면접)

① 위원회는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지원자 중 1단계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에 대하여 2단계 전형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며 이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
1. 심층면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정하는 일정에 의한다.
2. 심층면접의 면접단위별 평가위원 중 1인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심층면접에서 법학관련 지식에 관한 질문이나 평가는 금지된다. 위원장은 심층면접 실시에 앞서 이러한 취지를 평가위원에게 상세히 고지하여야 한다.
4. 심층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5. 심층면접 결과 법조 전문 직역 부적격자 및 법학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된 지원자는 여타 항목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② 모든 심층면접 평가위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으며 추후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알릴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목개정 2021.9.1.] [전문개정 2021.9.1.]

제 17 조 (타 대학 출신자 전형)

① 본 대학원 입학전형에 있어 한양대학교 이외의 국내외 여타 대학을 졸업한 자 (이하 “타 대학 출신자”)의 총 신입생 정원 중 비율은 40%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21.9.1.>
②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타 대학 출신자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해 지원자가 학부 과정을 이수한 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학부 과정을 타 대학교에서 이수하고 대학원 과정을 한양대학교에서 이수한 지원자는 본 입학전형의 목적상 타 대학 출신자로 간주한다. <개정 2021.9.1.>
③ 편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21.9.1.>
1. 학사편입 및 재입학의 경우 최초 졸업 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한양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여타 공인된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하여 해당 대학을 추후에 졸업한 지원자는 한양대학교 졸업생으로 간주한다. 여타 공인된 대학교의 학부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로 편입하거나 재입학하여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타 대학 출신자로 간주한다.
2. 일반편입의 경우 졸업 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한양대학교 재학 중 타 대학으로 편입하여 해당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는 타 대학 출신자로 간주한다. 타 대학 재학 중 한양대학교로 편입하여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지원자는 한양대학교 졸업생으로 간주한다.

제 18 조 (비 법학 전공자 전형)

➀ 본 대학원 입학전형에 있어 학부 과정에서 법학 이외의 전공을 이수한 자(“비 법학 전공자”)의 총 신입생 정원 중 비율은 40%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21.9.1.>
➁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법학사 및 비법학사 복수학위가 있는 경우 비법학사로 본다. <개정 2024.6.19.>
③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법학사 취득 후 동일한 대학교 또는 타 대학교 학사과정에 학사편입하여 다른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비법학사로 보고, 대학교 재학 중 타 대학교로 일반편입하여 졸업하는 경우 수여받은 학위를 기준으로 비법학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4.6.19.>
④ 외국 소재 대학교의 법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국내외의 공인된 대학교의 학부과정에서 법학 이외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비법학사로 본다.<개정 2024.6.19.>
⑤ 비 법학 전공자 전형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전공 분야는 해당 분야의 학위에 따라 결정된다. 학위 이외에 여타 명칭의 수학 증명서, 이수 증명서, 수료증 등은 여하한 경우에도 전공 분야 판단 시 고려되지 아니 한다.

제 19 조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➀ 위원회는 본 대학원 입학전형에 있어 소정의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개정 2021.9.1.>.
➁ 위원회는 총 신입생 정원 중 7% 이상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 지원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의 규모 및 자격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1.9.1.>

제 20 조 (입학전형 실시 및 항목별 배점)

본 대학원 입학전형 실시 및 항목별 배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에 의한다. <개정 2021.9.1.>

제 21 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입학전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입학전형 결과가 통보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충분히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 (이유 없음 또는 재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지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결과 합격권 내에 있는 지원자의 경우 위원회는 합격 통보를 실시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본 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9.1.] [전문개정 2021.9.1.]

제 5 장: 등록, 입학허가 취소, 추가합격

제 22 조(신입생 등록 및 입학허가 취소)

➀ 본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➁ 합격자는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를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로 합격한 자는 학위수여 후 3일 이내에 학위수여증명서를 본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➂ 본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11조에 의한 입학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자로 확인되거나, 입학전형 시 제출된 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거나, 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전문개정 2021.9.1.]

제 23 조 (추가합격)

① 최초 합격자의 등록시한 종료 이후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된 자가 발생하는 경우, 미등록 결원 충원 후보자 중에서 본 대학원 신입생 입학전형 원칙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며 등록일자와 함께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1.9.1.>

제 6 장: 편입 및 재입학 삭제 <2021.9.1.>

제 24 조 (편입) 삭제 <2021.9.1.>
제 25 조 (재입학) 삭제 <2021.9.1.>

제 6 장: 기타

제 26 조 (법학전문박사학위 관련 규정) 삭제 <2021.9.1.>
제 27 조 (본교 교직원에 대한 특칙)

①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직원은 본 대학원에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한양대학교 인사위원회가 승인하고 위원회가 그러한 전임교원 또는 직원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휴직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러한 전임교원 또는 직원은 입학서류 제출 시 휴직원 또는 휴직 예정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임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입학전형은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특히 중요함에 유의하여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을 특히 준수하며 위원회는 해당 지원자에 대한 심의 및 결정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목개정 2021.9.1.] [전문개정 2021.9.1.]

제28조(비밀유지의무) <신설 2021.9.1.>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그 비밀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임기를 마친 후 또는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입학전형자료의 보존연한) <신설 2021.9.1.>

제9조와 제27조 제3항에 의한 회의록을 포함한 모든 입학전형 자료는 10년간 보존한다.

제30조(규정의 개정 등) <신설 2021.9.1.>

본 규정의 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9조(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②항은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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