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방안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1.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주관과 책임 하에 진행되며, 동 위원회는 입학전형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합니다.

나.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원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위원 중 신망있는 외부인사를 1인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입학지원자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평가하고 입학전형 과정에서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법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서류평가 위원에게 제공되는 자기소개서와 이력표, 경력사항 내용에서 지원자의 성명,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블라인드처리 한다.

나. 심층면접 시행에 있어서 비법학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심층면접 문제출제는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외부와의 교류, 통신 및 인터넷 사용이 차단된 공간에서 출제 전 기간 동안 공정관리위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라. 심층면접 시 가번호를 부여하고,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 등 수험생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무(無)자료 면접)

마. 심층면접 시 외부 면접위원을 위촉하고, 면접단위별 1인 이상 외부 면접위원을 반드시 포함한다.

바. 입학전형 위원의 선정에 앞서 입학전형 위원 중에서 해당 입학년도의 지원자와 개인적 친분 및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며, 이러한 개인적 친분 및 이해관계를 보유한 입학전형 위원은 입학전형에서 제외한다.

사.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특별전형(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바람)

가. 신체적 배려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자/p>

나. 경제적 배려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가구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 수급가구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원

다. 사회적 배려대상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2조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2) 보훈관계 법령의 교육지원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자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조에 의하여 인정된 의상자로 제5조 제5항에 따른 부상등급 결정을 받은 자

4)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6)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내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자

※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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