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절차와 등록금 납부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절차가 완료됩니다
석사, 박사과정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학점이수 완료시 6학기까지 단축가능) 정규 등록하여야 하며, 수료 후 학위 취득 시까지 연구등록 하여야 합니다.
※ 2013학년도 전기 석사 신입생부터는 석사 연구등록금이 신설되었습니다.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 연구등록제도 시행됨)
재학생 등록(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연구등록생 포함)
- 등록절차
[HY-in로그인]
[ID:학번]
[비밀번호:주민번호13자리]
[MY 홈] – [등록/장학]에서
출력
해당년도, 학기 선택 후
조회/출력
신한은행 직접 방문
/ 가상계좌
등록금 납부 방법
-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입금자가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해당 학생의 등록금으로 인식합니다.
입금시, 해당 가상계좌에 대한 예금주명이 학생본인 이름으로 표시되므로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부담 / 신한은행 이용 시 수수료 면제) - 증권사 및 종금사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상계좌 수취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은행방문납부 외 입금은 매일 09:00-23:30 가능
(주말 납부 가능, 등록기간 마감일은 16:30까지 납부 가능, 23:30부터 익일 09:00까지 납부 불가)
-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입금자가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해당 학생의 등록금으로 인식합니다.
- 은행 방문(창구수납)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지참하여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 납부시간 : 은행영업일 09:00 – 16:00(주말 납부 불가)
- HY-in(http://portal.hanyang.ac.kr)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증 출력
- 등록금 납부 후 인터넷으로 등록금 납부 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HY-in 로그인]-[증명발금]-[포털증명발급(무료)]-[대학/대학원]-증명서 선택
등록금 분할 납부
- 대상 : 재학생(단,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
- 분납금액 : 등록금의 1/4씩 차수별 납부
(추가신청자는 2차분 납부일부터 4차분 납부일까지 총 3회에 나누어 등록금의 1/3씩 차수별납부) - 신청 : [HY-in로그인]-[신청]-[등록/장학]-[등록금 분납신청]클릭(안내에 따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신청기간 :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공지사항게시판 참고)
등록금고지서 출력 내용에서 각 차수별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등록금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절차
- 주의사항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4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 분납 차수별 납부금액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차수 등록기간 도래 시 등록금고지서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납 1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 분납 1차분 납부 후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분납 중에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이 발생하면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됩니다.
-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 3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학업연장재수강자(석사, 박사과정 4기 / 석박통합과정학생 8기까지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는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고지합니다.
- 수강신청학점당 등록금
- 1~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4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