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연한
- 석사과정: 입학 후 7년 이내(휴학기간 제외)
- 박사(석·박사통합과정) : 입학 후 9년 이내(휴학기간 제외)
휴학
일반휴학 | 입대휴학 | 특별휴학 | |||
가사휴학 | 병가휴학 | 일반입대휴학 | 순수입대휴학 | ||
정의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군 입대로 인한 휴학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 |
군 입대로 인한 휴학 (재학 중 입대휴학) |
임신(출산)휴학, 만 8세이하 육아를 위한 휴학
해외근무(전근, 파견)의 사유로 인한 휴학 |
재학 중 가능횟수 |
2회(가사휴학과 병가휴학횟수를 합함)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3회 |
1회 |
임신(출산), 육아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최대 2학기)
임신(출산)휴학은 본인만 가능
해외근무(파견)등의 해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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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기간 |
최대 두 학기 | 최대 두 학기 | 3년 원칙 | ||
신청 방법 |
HY-in 신청 | HY-in 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청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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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휴ㆍ복학신청기간 재학생:개강 전 신입생:개강 후 첫주 |
연중 | |||
제출 서류 |
없음 | 종합병원 발급 4주 이상의 진단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학), 파견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등 |
- 가사나 질병, 입대, 출산 등의 원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으로 구분합니다.
-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장학을 받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만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휴학이 만료되어 휴학을 연장할 경우 복학신청하고 그다음 날 다시 휴학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휴학 2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장 되지 않습니다. - 휴ㆍ복학신청 기간 외에 일반(병가)휴학, 입대 휴학, 특별휴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기납부분에 대한 기준은 한양대학교 학칙 제53조 2항에 준하여 적용되니 유의바랍니다.
- 휴학취소 시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복학
복학분류구분 |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신청방법 | HY-in신청 | HY-in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 한달 전 휴ㆍ복학신청기간 | |
제출서류 | 없음 | 병적확인서 또는 전역증 사본 |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복학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제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휴학만료 제적)
-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 제적)
- 자퇴(자퇴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징계 제적)
재입학
- 지원자격
- 제적자 재입학
– 본교 학사제적자(미등록, 휴학만료, 자퇴)로서 한 학기 이상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한 학생.
※ 한학기 이상 등록완료 후 2기차 제적자도 가능– 졸업연한 이내인 학생은 신청 가능하며, 재입학 후 정규등록학기를 모두 채울 수 있어야함
– 2회에 한하여 허가함. 단, 징계제적자는 1회에 한함.
- 영구수료자 재입학
– 본교 영구수료자
– 1회에 한하여 허가함.
- 제적자 재입학
- 모집인원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 - 재입학 원서접수 기간
매학년도 1월 중, 7월 중 학사일정상 해당기간 - 신청방법
HY-in 신청 후 첨부서류를 대학원팀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HY-in 신청 후 출력)
- 재입학원서(직접작성용)
– 대학원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학과주임도장 필 - 성적증명서 1부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학점인정
재입학 전 이수한 모든 학점을 인정.
석ㆍ박사통합과정 전환
- 학점인정
-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신입학 한 자로서 2차 또는 3차 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2기 이수자: 15학점 이상, 3기 이수자: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단,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동일학과(전공)만 지원 가능
- 석사과정 평점평균 3.75 이상인 학생
- 모집인원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여석범위 - 신청기간
매학년도 1월 중, 7월 중 학사일정상 해당기간 - 제출서류
-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신청서(HY-in에서 신청 후 출력) 1부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 학부 성적증명서(원본) 1부
- 석사 성적증명서(원본) 1부
- 학업계획서 1부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기타 학업능력 및 연구력을 입증할 만한 실적물(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 목록과 함께 제출 - 공인영어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TOEIC, TOEFL, TEPS, G-TELP, IELTS 만 가능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신청서(HY-in에서 신청 후 출력) 1부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참고사항
- 전환신청 전 어학시험을 통과한 경우 박사논문 신청을 위한 외국어시험 면제
- 전환 시, 박사과정 별도의 입학금 없음
- 전환신청 전 “석사논문연구”(연구필수) 이수자는 전환 후 “박사논문연구1″만 수강하면 됨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석ㆍ박사통합과정 포기
- 지원자격
- 석·박사통합과정인 재학생
- 4기 이상 이수 후 휴학자는 복학 후 1학기가 경과한 후 석박사통합과정포기 신청 가능
(석박통합과정포기 신청 시, 직전 학기 재학생이어야 함)
- 신청기간
매학년도 1월 중, 7월 중 학사일정상 해당기간 - 신청방법
HY-in 신청 후 첨부서류를 대학원팀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 1부(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 성적증명서 1부
-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부
- 장학포기신청서 1부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포기하시면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은 자격이 됩니다.
즉, 4학기를 이수하고 석사과정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석사과정 수료가 되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합격하고 논문이 통과되어야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