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및 재학 연한
-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은 3개 학기로 함.
- 전문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까지 연속하여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함.
-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재학 연한은 9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복학
-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 4회(2년) 초과 할 수 없음
- 복학대상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함
-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복학신청 후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함.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휴학만료제적)
-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제적)
- 본인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자퇴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징계제적)
이수학점
- 학기당 취득학점은 15학점 이내로 함.
- 졸업논문 학점은 6학점이며, 전문박사학위논문 심사에서 최종 합격되면 학점을 부여함.
- 수료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졸업논문 학점은 6학점만 포함한다)으로 하며, 첫 2개학기 이내에 24학점(졸업논문 학점제외)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업성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며 성적등급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과정의 수료에 있어서는 총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함.
- 선수강과목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과목 중 12학점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학위수여
전문박사학위는 이수학점을 24학점 이상 이수하고 논문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 후 심사위원의 최종인준을 받은 논문을 소정 기간 내에 원장에게 제출한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함.
학위논문 예비심사
- 적용대상 :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
- 논문예비심사 시기 및 면제
- 논문예비심사는 학위청구논문 심사 직전학기까지 필히 예비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 다만, 논문 심사학기 이전에 논문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학생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학위논문 예비심사
- 신청기간 : 3월~5월 중순 / 9월~11월 중순
- 심사기간 : 3월~6월 말 / 9월~12월 말
- 논문 예비심사 횟수 : 심사기간 내에 1회 이상
- 심사위원 구성 : 3인 (지도교수 포함)
- 합격기준 : 논문예비심사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Pass 시 통과 (P/F)
학위논문
가. 제출기간 : 3월 초 / 9월 초
나. 제출자격 : 첫 2개 학기 이내에 전공 24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다. 학위논문작성 작성 흐름도
※ 각 단계별 정확한 일정은 아래 논문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논문 작성시 필요한 학위논문체제는 아래 전문박사학위논문체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학위청구논문 심사
1. 박사는 3회 이상의 논문심사를 받아야 함.
2.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함.
3.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시행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 으로 함.
4. 전문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7.5년까지이며,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3회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