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및 법학과 내규

과정별 필수이수학점

구분 이수학점 학점구분 학점구성
석사과정 27 교과학점 22
연구학점 5
박사과정 38 교과학점 34
연구학점 4
석박통합과정 59 교과학점 52
연구학점 7
학위과정 세부전공 인접과목 상대과목 연구필수/선택
석사과정 9학점(3과목) 6학점(2과목) 3학점(1과목) 석사논문연구
논문작성법
박사과정 15학점(5과목) 6학점(2과목) 6학점(2과목) 박사논문연구1
박사논문연구2
석박통합과정 21학점(7과목) 6학점(2과목) 6학점(2과목) 박사논문연구1
박사논문연구2
논문작성법

단, 2010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입학생은 석사과정은 2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40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5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접과목 및 상대과목

  • 인접과목 : 본인 전공이 소속된 전공분야 과목(민법 전공자의 경우 민법을 제외한 모든 사법 분야 과목)
  • 상대과목 : 본인 전공분야와 반대되는 전공분야에 속한 과목(민법 전공자의 경우 모든 공법 분야 과목)
    ** 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
    ** 공법 : 헌법, 행정법, 형사법, 국제법, 기초법, 환경법, 인권법, 조세법
    예) 본인의 세부전공이 민법이면, 인접과목은 사법분야 전공(상법, 지적재산권법 등), 상대과목은 공법분야 전공(형법, 헌법 등)

외국어강독 수업 이수

  • 석사과정은 정규학기 내 1과목,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2과목 외국어강독 수업 필히 이수
  • 외국어강독 수업은 매 학기 수강신청 전 별도 공지

선수강과목

  • 타학과(전공) 출신자는 본교 학부에서 개설 중인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최대 3과목)을 선수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타학과(전공) 출신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자격이 있는 경우 등 선수강 과목의 이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선수강 과목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선수강과목의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선수강과목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미이수 시 종합시험 응시가 불가하고 졸업사정에서 제외한다.

인정학점

구분 인정학점 해당되는 경우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박사 인정학점 6학점 이내 본 대학원 동일전공 석사학위과정에서 졸업·전공학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
동일과정 전적대학
인정학점
(석사 → 석사)
(박사 → 박사)
1기~2기: 6학점 이내
3기~4기 이상: 9학점 이내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

※ 인정학점은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 및 세부전공 이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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