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별 필수이수학점
구분 | 이수학점 | 학점구분 | 학점구성 |
석사과정 | 27 | 교과학점 | 22 |
연구학점 | 5 | ||
박사과정 | 38 | 교과학점 | 34 |
연구학점 | 4 | ||
석박통합과정 | 59 | 교과학점 | 52 |
연구학점 | 7 |
학위과정 | 세부전공 | 인접과목 | 상대과목 | 연구필수/선택 |
석사과정 | 9학점(3과목) | 6학점(2과목) | 3학점(1과목) | 석사논문연구 논문작성법 |
박사과정 | 15학점(5과목) | 6학점(2과목) | 6학점(2과목) | 박사논문연구1 박사논문연구2 |
석박통합과정 | 21학점(7과목) | 6학점(2과목) | 6학점(2과목) | 박사논문연구1 박사논문연구2 논문작성법 |
단, 2010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입학생은 석사과정은 2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40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5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접과목 및 상대과목
- 인접과목 : 본인 전공이 소속된 전공분야 과목(민법 전공자의 경우 민법을 제외한 모든 사법 분야 과목)
- 상대과목 : 본인 전공분야와 반대되는 전공분야에 속한 과목(민법 전공자의 경우 모든 공법 분야 과목)
** 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
** 공법 : 헌법, 행정법, 형사법, 국제법, 기초법, 환경법, 인권법, 조세법
예) 본인의 세부전공이 민법이면, 인접과목은 사법분야 전공(상법, 지적재산권법 등), 상대과목은 공법분야 전공(형법, 헌법 등)
외국어강독 수업 이수
- 석사과정은 정규학기 내 1과목,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2과목 외국어강독 수업 필히 이수
- 외국어강독 수업은 매 학기 수강신청 전 별도 공지
선수강과목
- 타학과(전공) 출신자는 본교 학부에서 개설 중인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최대 3과목)을 선수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타학과(전공) 출신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자격이 있는 경우 등 선수강 과목의 이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선수강 과목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선수강과목의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선수강과목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미이수 시 종합시험 응시가 불가하고 졸업사정에서 제외한다.
인정학점
구분 | 인정학점 | 해당되는 경우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박사 인정학점 | 6학점 이내 | 본 대학원 동일전공 석사학위과정에서 졸업·전공학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 |
동일과정 전적대학 인정학점 (석사 → 석사) (박사 → 박사) |
1기~2기: 6학점 이내 3기~4기 이상: 9학점 이내 |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 |
※ 인정학점은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 및 세부전공 이수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