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정일 : 2008년 07월 19일
개정일 : 2022년 04월 0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학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자유·평등·정의에 입각한 사회·국가·인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지향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교육이념과 본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법학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지역, 국가 및 인류 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건전한 직업윤리관의 함양을 바탕으로, 기본적 지식과 기술에 충실하고 전문화·실용화·세계화를 추구하며 봉사를 중시하는 법학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률 수요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조인 및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한다.
1. 국민의 일상적 법률 수요에 즉응하는 시민생활법조인
2. 기업의 법률 수요에 즉응하는 기업법무법조인
3. 국제적 차원의 법률 수요에 즉응하는 국제법무법조인
4.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등 지적활동 분야의 법률 수요에 즉응하는 지식산업법무법조인
5. 공익과 소수자의 인권 및 공공분야에서의 법률 수요에 즉응하는 공익법무법조인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과 등록

제3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사회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한 경력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매 입학년도 신입생 총 정원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본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매 입학년도 신입생 총 정원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이하 ‘입학전형규정’)에서 정한다.

제4조 (입학자격)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15.>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따라 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15.>
1. 법학전문석사학위 소지자
2. 1호 이외에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 따라 1호 또는 2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본교의 전임 교직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졸업 시까지 휴직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입학지원 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입학전형규정에서 정한다.
[제목개정 2011.12.15.]

제5조 (입학전형)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주관과 책임 하에 진행된다.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일반전형은 일반지원자를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특별전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 정한 사항을 담은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하여 원서 접수 전에 공표한다.
⑥ 입학전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입학전형규정에서 정한다.

제5조의2(편입학)

① 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대학원학칙 제17조에 의거 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3.]

제5조의3

삭제 <2021.05.04.>

제5조의4(휴학)

①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입대, 출산, 중대한 질병 등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21.10.07.>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이 휴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장은 휴학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30.]

제2절 교육과정, 교과목 구분 및 학점취득

제1관 교육과정 일반

제6조 (교육과정의 운영)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설계·운영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과정의 운영과 설계 및 변경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6조의2(학기)

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에서 4학기로 하며 방학기간동안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내규로 정한다.<개정 2021.10.07.>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0.07.>

제7조 (교육과정의 분류)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다음과 같이 5개 전공계열에 8개 전공의 교육과정을 둔다.
1. 기초·인접계 : 기초·인접법 전공군
2. 민사계 : 민사법 전공군, 상사법 전공군
3. 형사계 : 형사법 전공군
4. 공법계 : 공법 전공군, 국제법 전공군
5. 조화·결합계 : 지식산업법 전공군, 공익법 전공군
② 8개의 전공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전공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제7조의2(전임교원의 강의시수)

제7조의2(전임교원의 강의시수)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은 연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을 강의할 수 없다. 다만 교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 학기에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의시수를 계산할 때에는 교원이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제1학기 또는 제2학기의 종강 직후에 시행되는 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 강의의 시수를 포함한다. 이 경우의 강의는 직전학기에 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이 학기당 14시간의 범위 내에서 한 일회성 특강은 제1항과 제2항의 강의시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각 학기 개강 이전에 교원의 강의시수를 미리 점검하고 제1항과 제2항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한양대학교 학칙 등 제규정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23.] [전문개정 2015.2.24., 2022.4.8.]

제2관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 등

제8조 (교과목의 구분과 개설)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과목은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으로서 필수실무교과목과 전공기초 필수과목으로 구성된다.
③ 선택과목은 선택에 따라 이수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권장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5.20.>
④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각 전공군에서의 중요도 및 학습단계 등에 따라 실무공통과목,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 및 응용·발전과목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필수과목)

①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무수습은 필수실무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14.4.2., 2020.11.2.>
② 민법2, 민법3, 민법4, 민사소송법1, 민사법실무1, 회사법, 형법1, 형사소송법, 헌법1, 행정법1은 전공기초 필수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14.4.2., 2017.6.30., 2020.11.2.>
③ 삭제
④ 제1항의 필수실무교과목에 따른 실무수습은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0.11.2.>
⑤ 제1항의 필수실무교과목의 학점은 총 5학점으로 하고 제2항의 전공기초 필수과목의 학점은 총 30학점 이내로 하되, 각 과목의 학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5.12., 2014.4.2., 2017.6.30., 2018.6.14., 2020.11.2.>

제10조 (선택과목)

① 선택과목에는 각 전공군의 기초과목으로서 이수를 권장하는 선택과목(이하 ‘권장과목’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5.20.>
② 학생은 전공군을 선택하거나 선택한 전공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공군의 선택과목을 일정 수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위기에 전공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본교 학부와 다른 대학원에 개설된 인문학 관련 과목의 수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권장과목의 종류, 전공군의 선택과 변경의 절차, 전공의 표시, 인문학 관련 과목의 수강절차와 학점인정방법, 기타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0.>

제11조 (학점의 인정 및 취소)

①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입학생에 대하여는 15학점 이내에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점인정신청서
2. 학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취득증명서)
③ 상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교육과정심의위원 또는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가 각 신청자의 학점 인정 여부를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5.12.>
④ 인정된 학점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및 추가 학점인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성적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Pass와 Satisfactory인 경우는 학점으로 인정하며, Non-pass와 Unsatisfactory로 처리되었거나, 청강한 과목은 학점 인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6.>
⑥ 학점 인정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과목의 학점 인정은 불허하고, 전공선택과목 가운데 각 신청자별로 최대 15학점 이내에서 학점 인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인정된 학점은 평점평균(G.P.A.) 환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된다.
⑧ 학점 인정을 받더라도 신청 당사자는 최소 6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⑨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

제3관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 등

제12조 (전문박사학위과정 등의 개설)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전문박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5.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문박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5.7.>
③ 삭제 <2012.5.7.>
④ 삭제 <2012.5.7.>
[제목개정 2012.5.7.]

제13조

삭제 <2012.5.7.>

제14조

삭제 <2012.5.7.>

제3절 시험과 성적

제15조 (성적평가 및 학사경고)

① 학업성적은 성적등급 D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0.2.26., 개정 2011.5.12.>
② 전문석사학위과정의 매학기 말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별표 2]의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사경고를 한다. 또한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학원 학칙 제28조(학기당 이수학점) 제1항의 최소 이수학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평점평균을 0.0으로 처리하고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학사경고 평점은 상대평가과목으로 산정하며, 계절학기 과목은 다음 학기 성적처리시 반영한다. <개정 2011.6.17., 2011.10.7., 2012.5.7., 2014.12.23.>
③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별표3>의 성적환산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0.2.26., 개정 2011.5.12.>
[(교과목별평점 X 학점)의 총합] ÷ 수강신청 총학점

제16조 (유급)

① 매학년 학업성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유급한다.
1. 연속 2개 학기 상대평가과목의 합산 평점평균이 2.2 이하인 경우 <개정 2011.6.17., 2012.5.7., 2014.12.23.>
2. 삭제
② 유급된 자의 해당 학년 기취득 학점은 무효로 되고 유급된 자는 전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B 이상의 학점을 받은 경우와 P/F과목에서 P과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5.12., 2012.5.7.>

제17조 (재수강)

① 낙제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해당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성적등급이 C+이하(P/F평가의 경우 F포함)인 과목은 동일학수번호의 강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신설 2010.2.26., 개정 2015.2.24.>
③ 제2항에 따른 재수강의 경우에 성적취득은 B+이하(유급으로 인한 재수강의 경우는 제외)로 하며, 재수강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한다. <신설 2015.2.24.>
[제목개정 2010.2.26.]

제18조 (수료 인정학점)

학사경고 및 유급에 의한 제적자 가운데 다음과 같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각 학년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2학기 33학점, 4학기 66학점, 6학기 9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09.5.16.>

제4절 연구과정

제19조

삭제 <2012.5.7.>

제20조

삭제 <2012.5.7.>

제3장 학위수여

제21조 (졸업시험)

① 졸업이수학점 취득에 추가하여 졸업예정자는 졸업시험에 응하여야 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자격을 인정한다. <개정 2011.5.12.>
②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졸업예정자는 졸업시험의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③ 졸업시험의 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졸업시험의 출제위원은 우리 대학원의 강의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졸업시험의 합격기준 점수는 100분의 40 이상에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각 과목별 최소합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7.>
⑤ 졸업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졸업이 보류되며, 재학연한 내에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2012.5.7., 2014.1.8.>

제22조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위수여)

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에게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5.7>
1. 최소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전 학년의 평점 평균이 2.2 이상인 자 <개정 2015.4.30.>
3.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제목개정 2012.5.7.]

제23조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위수여)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에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5.7.>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2.5.7., 2015.2.24.>
1.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2. 전문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7년 이내인 자
3.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제2항 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7.>
④ 삭제 <2012.5.7.>
[제목개정 2012.5.7.]

제4장 학생지도

제24조 (학생지도 의무)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는 매학기 학생 1인당 최소 2시간 이상 개인지도를 실시한다.
② 학생지도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위원회 등

제25조 (운영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전임교수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기획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특성화 교육과정을 포함)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실무교육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실무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특성화평가관리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를 평가·관리하기 위해 특성화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특성화평가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입학전형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4.2.]

제31조 (발전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발전위원회는 대학 본부에 설치되는 발전기획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되는 발전추진위원회로 구성된다.
③ 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장학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의 재원 확보, 지급 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법률상담소)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법률상담소를 둔다.
② 법률상담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경력개발센터)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경력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4.1.8.>
② 경력개발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8.>
[제목개정 2014.1.8.]

제6장 보 칙

제35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 본부에 설치되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되는 자체평가실행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적 관점에서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학 본부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업무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학원 학칙 및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회의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1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2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제15조 제3항은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에 기 처리된 성적등급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1.6.1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5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8 공포)
(1)(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한다.

부 칙(2014.4.2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2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변경 세칙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6.1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4.2.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전문석사학위과정 교육과정의 필수과목 변경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05.0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0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8.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필수과목의 학점수(시행세칙 제9조)
첨부파일 참조

[별표 2] 학사경고 기준(시행세칙 제15조)
첨부파일 참조
[별표 2] 학사경고 기준(제15조제2항 관련).hwp
[별표 3] 성적환산표 (시행세칙 제15조)
첨부파일 참조
[별표 3] 성적환산표(제15조제3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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