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및 재학 연한
수업 연한 : 3년(6개 학기) 이상
재학 연한 : 5년 (휴학기간 제외, 유급학년 포함)
학적변동
휴학
– 입대, 출산,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가능
–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은 원칙적으로 휴학 불가능
– 장학금 대상자일 경우 무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소멸함
※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에 병가/입대휴학 할 경우, 당해 학기 성적 인정되며(중간,기말) 복학 시 전액 등록해야 함
복학
– 휴학당시 미등록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신청 승인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이 가능함
– 복학기간 내에 미복학시 휴학만료제적 처리함
– 개강 후 전역기일이 남았지만 휴가 등을 통하여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전역예정자는 행정팀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제적
제적사유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휴학만료 제적)
2) 매학기 소정 기한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미등록 제적)
3)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징계 제적)
4) 연속 3회 학사경고 또는 통산 2회 유급을 받는 경우
5) 자퇴에 의해 제적 되는 경우(자퇴 제적)
6) 재학 연한 5년(유급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자퇴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학칙 제55조)
등록
재학생
– 등록일정 및 방법 등은 매학기 개강 한 달 전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학업연장재수강자
– 1학점~3학점 수강신청 시 : 등록금의 1/4
– 4학점~6학점 수강신청 시 : 등록금의 1/2
– 7학점 이상 수강신청 시 : 전액등록
연구등록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수료생일 경우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함(학사일정 참고)
– 최초 수강신청 기간 : 2월(1학기) / 8월(2학기)
– 개강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 : 3월 개강 후 첫째주(1학기) / 9월 개강 후 첫째주(2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 최소 12학점, 최대 21학점(단, 6학기에는 6학점 이상 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 전 본인의 누적학점 및 미이수 필수과목을 확인 후 수강신청할 것
– 수강신청 전과목이 절대평가(P/F 강좌) 과목으로만 신청은 불가능
학사경고 및 유급
학사경고 : 매학기 평균평점 2.25 이하이거나 최소 이수학점 6학점 미만
– 학사경고평점산출 : 해당 정규학기 및 직전 계절학기 수강학점의 총 합산평점
유급 : 연속 두 개 학기 평균평점 합산 기준 2.25 이하
– 유급평점산출 : 두 개 학기 및 계절학기 수강학점의 총 합산평점
– 유급 시 해당학기에서 취득한 Bo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
※ 학사경고 및 유급 산정시 학점인정과목,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 P/F 과목은 제외함
성적처리
성적평가
– 강좌별 담당교수가 출석, 중간/기말시험, 수업참여, 과제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일정기간 결석을 한 경우 담당교수 재량으로 해당 강좌의 시험성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부여학점
– 모든 교과목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함 (단, P/F 과목은 절대평가 임)
– 성적상승재수강은 성적등급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성적취득은 최대 B+이하까지 취득가능하고 재수강 성적을 최종성적으로 증명서에 표기함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 성적입력이 마감되는 강좌별로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 성적입력이 마감된 후 정해진 일정기간 내 각 강좌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이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
성적결과
– 학기별 평점 2.25 이하일 경우 학사경고
※ 학사경고 평점 계산시 P/F과목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계절학기에 수강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성적반영
학위수여 요건
전공필수학점 35학점을 포함한 최소졸업이수학점 9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전 학년의 평점평균이 2.2 이상인 자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 졸업시험 합격자는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기준 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 또는 재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졸업시험의 합격기준 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졸업시험 운영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