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전형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교직원 윤리강령

제정일: 2015년 10월 1일
제1조(목적)

이 강령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소속 교직원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위원회는 본 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을 심의한다.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대학원 입학전형 참여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란 부서에 관계없이 본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에 참여하는 한양대학교 소속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직무”란 본 대학원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말한다.
“입학전형 관련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란 본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와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입학업무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이란 본 대학원 입학전형을 주관하는 업무 부처를 말한다.
“윤리강령책임관”이란 담당기관의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을 교육하며 기타 이 강령이 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선물”이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기타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담당기관의 책무)

담당기관은 본 대학원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고 직무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직원의 의무)

① 교직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숙지하여 이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직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교직원은 입학지원자의 기본적 권익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지연, 혈연, 학연 및 종교 등을 이유로 입학지원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직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은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의 기본원칙, 학생선발기준 및 기타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직원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강령책임관의 임명 및 업무 등)

① 담당기관의 장은 이 강령에 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윤리강령책임관은 본 대학원 학생부원장으로 한다.
③ 윤리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의 교육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등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이하 ‘지시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등을 받은 경우 윤리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윤리강령책임관은 담당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담당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직원은 담당기관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직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교직원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선물, 향응 등 일체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①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단체의 설립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비가 있는 강의·토론 등에 참석할 때는 담당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직원은 이해관계인에게 본인의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직원은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 혹은 기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담당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담당기관의 장은 교직원과 지원자의 관계를 조사한 후, 해당 직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담당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보고 전에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윤리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에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담당기관의 장은 이 강령을 위반한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담당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 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 한양대학교 윤리담당관에게 고지하여 징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② 이 강령 위반행위를 한 교직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기타 처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규정의 적용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양대학교 윤리 규정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외부위원에 대한 준용)

① 이 강령은 내용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도 준용한다.
② 외부위원이 이 강령을 위반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2015.10.1.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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