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9년 3월 1일
개정일: 2020년 9월 1일
개정일: 2020년 9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본 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본 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외부인사 최소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본 대학원 행정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